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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저연차 공무원 복지향상 위한 복무조례 개정

대전

    예산군, 저연차 공무원 복지향상 위한 복무조례 개정

    예산군청사. 예산군 제공예산군청사. 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군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 휴가 개정으로 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휴가 일수 확대와 저연차 공무원 자기성찰 특별휴가 신설, 회갑 및 탈상 휴가 삭제 등을 주요 개정 내용에 담았다.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연가 사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 속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가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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