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쳐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대학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48, 여성)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 53분쯤 경남 김해 가야대학교 근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0.08%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40대 피해자와 10대 피해자는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취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