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이미지. 김포시 제공일부 시민단체가 학교급식 운영의 영리 법인 참여는 '공공성에 반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 경기 김포시가 "기존 비영리 법인의 참여를 유지하면서 운영방식을 다각화해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오히려 공공 이익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일축했다.
27일 김포시는 최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관해 "(상급 기관인) 경기도의 관련 조례 개정을 참고한 것으로, 도의 개정 조례에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참고해 시는 기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별도 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를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비영리와 영리 법인 모두가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는 것이다.
이는 도를 비롯해 업계에서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인 공공 지원보다 민간 경쟁을 유도해 제한된 예산으로 급식의 다양성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산업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더라도 지원과 유통 과정에서 수수료 등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며 "민간 위탁을 선택할 경우 시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급식의 품질은 더욱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방식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택지만 넓힌 것인데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타깝다"며 "시작도 전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지켜보는 게 합리적인 행정일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김포시의 입장 표명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야당 측이 해당 조례 개정에 대해 제기한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전날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역 학교급식에 영리 법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시의회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기존 '비영리' 법인에서 '영리' 행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사익 추구를 위한 학교급식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부결 처리한 안건을 본회의에 재상정해 다수당(국힘 7·민주6)인 여당이 몰표를 던져 통과시킨 것은 상임위 존재가치를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사라진 학교급식은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들의 수익 창출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조례 재개정 △상임위에서 부결에 찬성한 후 본회의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해명 △조례 개정 관련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김포시의 직접 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