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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칼·권총 테러' 예고 1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사건/사고

    여고생 '칼·권총 테러' 예고 1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소년으로서 구속해야할 사유 충분하지 않아" 기각

        서울 강동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등 협박글을 올린 1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판사는 1일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여학생 대상 흉악 범죄 게시글 작성자 10대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달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 강동구의 특정 여자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언급하며 '여고에서 권총과 칼로, 여중에서 폭탄 테러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9일에는 '내일 한 여고에서 칼부림 한다'는 제목의 협박글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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