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연합뉴스 [기자]
자칫 서울시내에서 욱일기가 휘날릴뻔 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인 욱일기의 전시 제한을 폐지하자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발의자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하루 만에 이를 자진 철회했는데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이 발의했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가 요청됐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설명입니다.
이 조례는 서울 시내 공공장소 등에서 욱일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나 사용,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 조례에 근거해 그동안 공공장소와 공공기관에서의 욱일기 사용이 제한돼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 서울시의원이 이 조례안을 폐지하자는 안을 냈던 겁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는 겁니다.
조례 폐지에 찬성한 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 의원을 포함해 19명입니다.
폐지조례안이 발의됐다면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회기에서 통과 가능성이 컸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110명 가운데 75명으로 과반 훨씬 넘습니다
일본에서조차 전쟁의 참혹감과 희생자의 아픔을 되살린다는 이유로 자제하는 판인데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에 동조하 듯 욱일기 사용제한을 풀자는 분들의 임기는 아직도 2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박종민 기자 [기자]
벚꽃 축제를 준비한 지자체가 변덕스러운 날씨에 비와 황사가 몰아치면서 꽃이 늦게 핀데다 상춘객의 발길이 줄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는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올해 진해군항제 인파는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지난해 420만 명과 비교해 120만 명이 준 셈입니다.
축제를 예년보다 빨리 개최했는데, 정작 벚꽃은 늦게 피고 축제 기간 비까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군항제는 벚꽃 개화시가 점차 빨라지는 추세를 반영해 시기를 앞당겨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10일 동안 열렸는데 정작 벚꽃은 축제 마감 전날인 29일에야 만개했습니다.
또 축제 10일 중 5일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축제를 두 번 열겠다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강원 속초시는 '영랑호 벚꽃 축제' 개막을 사흘 앞둔 지난달 27일 축제를 1,2차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긴급공지를 올렸습니다.
"벚꽃이 안 핍니다", "죽을죄를 졌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재치있는 사죄의 글을 올려기도 했는데요.
개최를 연기한 축제도 있습니다.
강원 강릉 '경포벚꽃축제'는 벚꽃 개화가 늦어질 것을 예상해 기존 지난달 29일에서 일주일 늦춰 오늘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벚꽃 없는 벚꽃 축제'였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말은 강원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벚꽃을 볼 수 있다니 준비한 분들 수고가 헛되지 않았도록 많이 상춘객들이 찾아 벚꽃의 향연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단 바가지 요금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서울 지하철을 타면 열차 내에서 포교나 판매 행위를 하는 분들 가끔 보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이 하차할 때 까지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나왔습니다.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이 내렸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코레일이나 서울교통공사에 불편 사항을 알리면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됩니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포교나 물품판매 뿐만 아니라 스피커폰 켜 놓고 통화하거나 큰 소리로 장시간 통화하고, 다리 쩍 벌리고 코골며 자는 승객 등 지하철 밉상되지 않도록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예의는 꼭 지켜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