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선관위 제공22대 총선과 관련해 경북 포항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4명이 고발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입후보예정자 C씨를 위해 선거구민 등 20여 명에게 4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이다.
포항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6일 포항 구룡포읍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1매를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찢어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씨는 지난 6일 연일읍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국선 및 비례 국선 투표지를 촬영해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혐의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하고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