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지역 내 소재 법인에 대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포항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6472개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방법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이달 초 발송했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