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포항시,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포항

    포항시,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지역 내 소재 법인에 대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포항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6472개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방법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이달 초 발송했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