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대법원이 2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직원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9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수익을 금괴나 명품 시계, 리조트 회원권은 물론 오피스텔, 아파트 등 부동산과 채권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추징금 액수는 1심 1151억원에서 2심 917억원으로 줄었다. 이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상 잘못이나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은 부인 박모씨와 이씨 처제, 동생은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