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경주시는 지난 11일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 HID를 비롯한 특수임무유공자도 포함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무 및 지원에 법률'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에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제외한 탓에 이 같은 혜택을 받아 오지 못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하반기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대상자는 1790명으로 전망된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