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군민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상하수도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
가정용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본부와의 업무협약을 맺고 상수도 요금 5천 원을 감면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월 5㎥)과 국가유공자 감면(월 5㎥),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감면(월 10㎥)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줄여주고, 초·중학교는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또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사용요금의 5% 감면(최고 5천 원)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