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국장급 부이사관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수십억 원의 예산 증액을 결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전남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라남도 국장급 부이사관 A씨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공전자 기록 위변작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지난 2022년 당시 주무 과장이었던 A씨가 완도군과 업체가 항만 건설 공사를 위해 증액 예산 33억 원을 요청하자 이를 하루 만에 전결 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산 증액을 위해 지방의원과 업체가 결탁해 사업비 증액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전남도 규정 상 10억 원 이상 사업비를 증액 결재할 때는 담당 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A씨는 사업비 결재 이후 3일 뒤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과 A씨 등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