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상속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형수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거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범행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형수 B씨는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친형이 남긴 토지 상속을 두고 갈등을 빚던 형수의 자택을 담벼락을 넘어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광주 광산구 한 주택에서 자신의 형수인 80대 B씨와 다투다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