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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음 주 4월 가석방심사위…尹 장모도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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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다음 주 4월 가석방심사위…尹 장모도 대상 포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법무부가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다음 주 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심의한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자는 무기수의 경우 20년, 유기수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은 통상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정도를 채워야 심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021년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복역률을 60%로 낮췄다. 

    최씨는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돼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 3·1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적으론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됐고, 이에 3월 정기 심사에선 대상이 되지 못한 뒤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오른 것이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을 전후해 열리며 심사 대상자에게는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확정된다. 이달 가석방 대상자의 출소일은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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