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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합 9천만 원 돌파…MBC 방심위 과징금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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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합 9천만 원 돌파…MBC 방심위 과징금 '타임라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겸 방송소위원장. 황진환 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겸 방송소위원장. 황진환 기자현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이유로 MBC를 향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집중 포화가가 계속되고 있다. 과징금 이하 법정 제재는 일일이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이고,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부과만 벌써 두 번째다.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부터 '바이든-날리면' 보도까지, MBC를 겨냥했지만 논란을 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 사례들을 시간 순으로 짚어봤다.

    먼저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MBC '뉴스데스크' 'PD 수첩' 등에 각 4500만 원과 1500만 원, 도합 6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KBS '뉴스9'와 JTBC '뉴스룸'에도 각 3천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은 2천만 원이 부과돼 과징금 합계가 총 1억 4천만 원에 이르렀다.

    방심위는 이들 프로그램을 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에서 다수의 대화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출처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책임이 있다"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여권 (위원들) 우위 상황 속 언론 검열식의 과잉 심의'라며 반발이 거셌다. 최고 수위 중징계인 과징금은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10점이 감점돼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에 그 제재 역시 심사숙고해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와 형이 확정되는 등 방송사가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순위를 조작한 CJ ENM 산하 방송사 엠넷(Mnet)의 '프로듀스' 시리즈가 있다.

    법원 역시 이 같은 방심위의 무더기 과징금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KBS·MBC·JTBC·YTN 4개 방송사, 6개 프로그램에 부과된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이에 대한 취소 소송 판결까지 집행정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을 통해 각 방송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긴급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튜브 영상 캡처유튜브 영상 캡처방심위는 이에 개의치 않고, 또 한 번 MBC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지금까지 진실 공방 중인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서였다.

    방심위는 지난 15일 MBC '12 MBC 뉴스' '뉴스데스크'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3천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앞선 심의와 마찬가지로 여권 우위 상황에서 의견이 모였다. 여권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4인은 과징금 3천만 원 의견을 냈으며 야권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반발해 퇴장했다.
     
    방심위 측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라고 이 같은 결과의 이유를 전했다.

    당연히 야권 위원들의 반발이 뒤따랐다. 김유진 위원은 "정치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에 이르렀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정치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 역시 "오늘 결정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기에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방심위가 대통령 입장이 돼서 일방의 편을 들어 언론사를 제재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 방문 시 "국회에서 이 ○○(비속어)들이 승인 안 해주○ ○○○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는데 당시 이를 최초 보도한 MBC를 포함해 국내외 언론은 해당 발언을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내보냈다. 이후 대통령실은 미국이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며,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고, MBC 또한 후속 보도에 이를 반영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외교부는 그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 등이 남아 있어 뉴스타파 인용 보도 건과 마찬가지로 아직 최종 판결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또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것.

    MBC는 집행정지 판단을 받은 다른 과징금 부과 심의 결과들처럼 이번 사안 역시 법원의 판단에 맡길 전망이다. 이미 지난 판례들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통해 방심위가 결정한 과징금이 집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이든-날리면' 관련 후속 보도 4건도 모두 법정 제재를 받는 등 MBC를 향한 방심위의 철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잇따른 법원 제동 등으로 심의 신뢰성 붕괴를 우려하는 내부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 과연 이 같은 기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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