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제공부산의 한 지자체가 병가 서류를 허위로 내며 상습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을 해임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 A씨를 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올해 초 공무원 노조게시판에 A씨가 새 부서로 발령받은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밖에 평일에는 병가를 내고 초과수당을 받기 위해 주말에만 간혹 나와 근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슷한 내용의 글이 잇따르자 구는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A씨가 수시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제출한 병가 진단서 위조 정황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이라 부산시 인사위원회가 열려 해임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에 반발해 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결정에 대해 다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