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절단기를 구매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후 일본 밀항을 계획한 정황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전자발찌를 절단해 분리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죄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A 씨는 도주 5일 만인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