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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총선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린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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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관위, 총선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린 선거인 고발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 채널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김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4월 10일 김제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를 촬영하고 본인의 SNS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며 "투표지를 인증 사진으로 남기고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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