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에서 '자국민보호연대'로 활동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을 불법 체포하고 있는 일당. 충북경찰청 제공충북 음성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내 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회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A(37)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음성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내 무차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12명에게 현금과 금목걸이 등 1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의로 만든 사설탐정 신분증과 무전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삼단봉 등의 장비를 챙겨 다니며 외국인들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를 선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량 4대를 이용해 추격조와 검거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의 불법체류자들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마련한 장비. 충북경찰청 제공A씨 등은 불법체류자가 확인되면 삼단봉이나 가스총 등을 들이대며 주변을 포위해 불법체포하고,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200만 원을 가로챘다.
현금이 없으면 지인이 돈을 마련해 올 때까지 차량에 감금하고 금목걸이나 금팔찌, 금반지 등을 빼앗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로, 지난해 11~12월 '자국민보호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외국인이 많은 음성지역을 범행 대상지로 삼았다.
A씨 등은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내 실제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지는 않고, 애초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조직원이나 윗선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밀착형 형사 활동으로 흉기나 집단, 폭력 범죄 등을 엄정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