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청 전경. 송호재 기자부산의 한 공원 녹지 업무 관련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대가성 물품을 받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비롯한 다수의 공무원이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대상에 오른 공무원들은 별다른 인사 조치없이 여전히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진다.
부산 영도구청은 최근 민간업체로부터 신발 수십켤 켤레와 외투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5명에 대해 자체 조사를 마치고 부산시에 징계 의결 요구서를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징계 대상에는 대가성 물품 수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 A씨 외에도 간부를 비롯한 여러 공무원이 포함됐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녹지 업무 업체로부터 고가의 신발과 외투 등을 받은 뒤 이를 부서 직원들에게도 나눠줬다.
일부 직원은 A씨가 제공한 물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조사 대상에 고위 간부가 포함되자, 자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소속 기초 지자체에서 조사를 실시하되, 징계는 시·도에 설치된 제1위원회에서 관할한다.
5급 이상 간부가 징계 대상에 포함된 만큼 영도구와 시는 관련된 이들을 묶어 모두 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A씨 등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구청으로부터 전달받은 관계 자료를 검토한 뒤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징계수위 등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다음 달 중순 결정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파면, 해임, 감봉, 견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이에 대해 A씨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은 듣지 못했다.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간부 B씨는 업체로부터 대가성 물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B씨는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어떤 사업 관련인지, 업체가 어디인지오 모르는데 어떻게 대가성일 수 있겠냐. 피복비 관련해선 구청 예산으로도 다 책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를 비롯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들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인사조치 없이 구청에서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품비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등 업무상의 장애가 예상되면 일시적으로 직위 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A씨 등이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은 만큼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찰 등 일부 기관은 각종 비위 의혹으로 조사만 받아도 곧바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영도구청의 이런 행위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영도구 관계자는 "한 부서 안에 여러 명이 연루된 데다 인력 대체가 어려운 기술직이기 때문에 인사 조치를 하면 해당 업무에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구 내부적으로도 징계 결과를 기다리면서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