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장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B시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그런데 한 면접관이 A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는 질문을 했다.
이 면접관은 또 다른 응시자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A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B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