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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취해소센터' 근거 조례, 참여연대 최우수 조례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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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주취해소센터' 근거 조례, 참여연대 최우수 조례에 선정

    주취해소센터 개소로 주취자 안전 확보
    1년간 537명 보호…3명은 중환자실 처치 받아

    부산시의회 강철호 의원이 24일 부산참여연대에서 좋은 조례상을 수상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 강철호 의원이 24일 부산참여연대에서 좋은 조례상을 수상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 주취해소센터 설치 근거가 된 조례가 참여연대 연간 최우수 조례에 선정됐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강철호 의원(동구1·국민의힘)은 '부산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부산참여연대 2023년 최우수 조례에 선정돼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제정됐으며,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4월 주취해소센터가 개소했다. 일반 만취자를 센터에 인계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랜 시간 주취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범죄예방과 구조구급 등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경찰 2명과 소방관 1명이 근무하는 주취해소센터에는 지난 1년간 주취자 537명이 다녀갔다. 센터에 이송된 주취자들은 대부분 술이 깬 뒤 스스로 귀가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다만 31명은 보호 중 건강 이상이 발생해 부산의료원에서 응급 진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3명은 중환자실에서 처치를 받아 위독한 상황을 면하기도 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 조례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으며, 공공 기관 협력을 통해 주취자에 대한 공적 구호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이고 효과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조례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주취자가 적절히 보호조치 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소란행위나 범죄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어 주취자를 구호하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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