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5·18 국립묘지 참배. 연합뉴스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이하 5·18 특위)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활동의 공과 과를 점검하기 위해 진상조사위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28일 5·18 특위에 따르면 5·18특위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조사보고서, 연도별 조사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구체적 사무분장, 강제 조사 권한 활용 명세, 사무처·소위원회·전원위원회 내부 회의록 등 18개 항목에 대해 공개를 청구했다.
5·18특위는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해 시민들의 평가가 부정적이고 투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진상조사위 활동의 공과 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5·18특위는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된 자료를 검토하고 제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해 6월 26일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보완 입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5·18 특위 위원장은 "제22대 국회 원 구성 기간이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 시기와 겹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토대로 조사 방법의 적절성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