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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하는 눈썹 문신은 불법? 국민참여재판 앞두고 문신사들 집회

대구

    비의료인이 하는 눈썹 문신은 불법? 국민참여재판 앞두고 문신사들 집회

    연합뉴스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문신사들이 법원 앞에서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9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을 불법으로 보고 있는 현행 법과 사법당국의 시각을 비판했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하급심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청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일부 하급심에서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용업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전국 최초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대구 중구의 피부미용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약 400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집회에서 법원이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13일과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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