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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동료 여성 감금하고 금품 가로챈 30대의 최후

대전

    퇴근길 동료 여성 감금하고 금품 가로챈 30대의 최후


    법원이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여성을 퇴근길에 뒤쫓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3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씨를 집에 가두고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도박을 하다 빚이 생기자 같은 회사에 근무해 알고 있는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B씨를 감금한 뒤
    B씨의 휴대전화로 41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시간 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지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트라우마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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