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와 신상호 군산공장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장시간 심문을 마친 김 대표와 신 공장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5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심문을 마치고 굳은 얼굴로 법원을 나온 김 대표와 신 공장장은 '숨진 노동자들에 대해 할 말이 있는지', '중대재해에 대한 세아베스틸의 입장을 밝혀달라' 등 쏟아지는 질문에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각각 준비된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이들은 전북 익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호송차량에 탑승한 김철희 대표. 김대한 기자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이에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김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 공장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 측은 이날 심문 과정에서 장기간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이 충분하며 기업 대표의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지난 2022년 5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올해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영장 실질심사 결과 후에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