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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덕군 원전지원금 회수 취소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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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영덕군 원전지원금 회수 취소 상고 기각

    영덕군, 원전건설 백지화로 반납한 지원금 409억 돌려받지 못해

    영덕군청 전경. 박정노 기자영덕군청 전경. 박정노 기자
    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반납한 원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영덕군은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과 2015년에 세 차례에 걸쳐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원을 영덕군에 교부했으나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총 409억원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영덕군은 그동안 2021년 9월 이를 반납한 후정부를 상대로 그 해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023년 12월 22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4월 25일 상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영덕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원전 백지화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라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억울함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충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덕군민들은 천지원전 예정 구역 지정 시기부터 지정 철회 때까지 8년 7개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다"며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지정 취소와 가산금 회수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경북도와 미래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회수처분 취소소송 기각에다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공식 철회,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 반발 등 정부가 다시 지역에 신규원전을 추진하려고 해도 현실상 쉽지 않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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