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를 통한 미인증 유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 등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가 금지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추가 반입이 차단된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도 발표됐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 14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로 마련됐다.
국민 안전 해치는 해외직구 원천 차단
정부는 우선 국민 안전·건강에 위해성이 큰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한다. 국내에 정식출시 하는 제품에 필수적인 국가통합인증(KC 인증)을 받아 유통 중인 정식 수입제품과 달리 해외직구는 안전인증 없이 유통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유모차나 완구 등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34개 품목, 화재·감전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이미 유입된 유해 제품은 추가 반입 차단 등 사후관리가 취해진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 확인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방향제 등 32개 품목 생활화학제품과 장신구 등은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됐음에도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되, 법 개정 전까지는 단속을 강화한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나 납 용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 등은 통관단계에서 점검이 강화된다.
짝퉁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짝퉁) 반입 급증으로 인한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의 피해 예방 대책도 나왔다.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표법 개정으로 플랫폼 기업의 가품 차단 미이행시 제재 근거도 연내 마련한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점검 결과의 상반기 공표가 예정됐다. 미흡 사업자에는 필요 조치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개인통관부호 도용·악용에는 명의대여죄 적용 검토 등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국내 대리인 의무화…소비자 피해 방지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일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실태를 10개부처 공동으로 범정부 조사를 추진한다.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국내 대리인 지정도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화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등을 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도 협의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를 공정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로 통합해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한다.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조·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등이 제시됐다.
국내 업계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학계·업계와 공동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한 쪼개기 면세 통관 단속 강화와 함께, 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위해물품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하는 등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연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을 근거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보완 대책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