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부산에서 검찰의 행정 실수로 한 시민이 선거권이 박탈되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안의 후속 조치 등 기본권 침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CBS가 보도한 '선거권 박탈'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2016년 행정 실수 때문에 최근 한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년에 해당하는 징계 시효가 지났고, 2016년 당시 수형인명부를 잘못 작성한 직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라 직접적인 징계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작성된 수형인명부에 비슷한 실수가 있는지 자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담당 부서에도 유의 사항을 전달해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검찰이 대외적으로는 상황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정작 지난 총선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피해자에게는 사과는커녕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 A씨는 "검찰에선 선거권 복원 관련해 면사무소로 전자문서만 하나 보내고 끝낸 걸로 알고 있다"며 "(경위 등에 대해) 서면으로라도 한 장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애초 검찰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도 취재진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사과와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권 관련 사안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검찰이 잘못 기재한 수형인명부를 바로 잡아 선거권이 이미 회복됐다며, 피해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는 모두 마쳤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단은 검찰이 맞지만, 애초에 민원이 검찰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선거권 업무는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나 지자체 소관이라 검찰에서 당사자에게 먼저 이야기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며 여전히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검찰이 겉으로는 진화에 나서면서도 시민의 기본 권리인 '선거권' 박탈 피해에 대한 사과와 책임은 외면한다는 지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