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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인한 김호중…경찰 "음주량 밝혀 혐의 입증하겠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시인한 김호중…경찰 "음주량 밝혀 혐의 입증하겠다"

    뺑소니 김호중…음주운전 부인하다 결국 인정
    경찰, 정확한 음주량 밝혀 혈중알코올농도 파악 계획
    "음주량 확정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 자신감
    김호중과 매니저, 소속사 대표 등 출국금지 조치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음주운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콘서트까지 강행한 가수 김호중(33) 씨가 결국 음주 운전을 했다며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인정한 만큼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한 뒤 위드마크 공식(Widmark Formula)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밝혀낼 계획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운전 이전과 이후에 음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주대사체는 확인했다"며 "음주와 운전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후 음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운전자의 신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보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종합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이달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충돌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로 간 김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사고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라며 콘서트를 강행했는데, '사고 전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견 등 각종 의심 정황이 속출하자 결국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려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돼야 가능한데, 김씨의 늑장 출석으로 음주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국과수의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경우 사후 측정 방법으로 적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은 술이 깬 운전자 등을 상대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경찰은 "김씨의 구체적인 음주량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음주량에 대해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후 시차와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의 음주량 파악과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압수수색도 했고, (김씨가) 시인하는 입장을 밝혔으니 구체적 진술을 토대로 음주량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는데 이번 사례는 그에 가깝지 않고, 공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음주 정황을 충분히 파악한 경찰은 사고 전 술자리에 동석했던 래퍼 출신 가수, 개그맨에 대해서도 전화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의 경찰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당장 출석해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김씨 측과 수사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씨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조치 대상은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 씨, 그리고 김씨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본부장, 김씨를 대신해 허위 자수를 시도한 매니저 등이다. 경찰은 이들 소속사 관계자들에겐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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