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최저임금 현실화 하라'. 연합뉴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하루 앞두고 노동·시민단체들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노동자성을 가진 일하는 사람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대에 나섰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이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오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올해 첫 전원회의부터 시작할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올해 9860원에 그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적용범위도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출범선언문에서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의 인상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치솟는 물가와 개악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우리 사회의 최저의 삶을 지키기 위한다는 헌법적 취지와 무색하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져 생계의 압박은 날로 커져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물가 인상 수준에 비해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올라 2022년 0-.2%, 지난해 -1.1% 등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했다.
또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의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마치 상품처럼 '수입'하자는 이야기를 하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혐오적 주장이 난무한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지불능력이 낮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 원청·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불공정 행위는 500만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등의 주장이 "중소상공인들의 '무'권리 상태를 기만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 '을'과 '을'의 갈등으로 이를 치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라는 이름 또는 기타소득, 3.3%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존재 하지만 규정되지 않는 '유령노동자'로 취급된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본부는 올해들어 생활물가지수가 3.7% 오르고, 특히 장바구니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일 등 신선식품지수가 20% 넘게 폭등했다며 최저임금을 충분히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혹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더라도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악돼 최저임금 인상률은 의미없는 숫자에 머물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 최저임금법·제도에 대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조항 삭제 △최저임금 결정기준 확대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 △산입범위 정상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익위원 추천·위촉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강화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 △모든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날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과거보다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도 최근 몇 년간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노동자 생활고를 해결하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저임금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소득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도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임을 보면 최저임금이 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공익위원들이 들러리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위원회 안팎에서 노동·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