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진보당). 익산시의회 제공그동안 익산지역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던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지원 대상이 전북지역 전체 근무로 확대될 전망이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이 발의한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조례가 최종 통과되면 익산에 주소를 두고 전북지역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는 누구나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손진영 의원은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공실률이 28%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실률을 줄이고 타시도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보증금 4만 원 월 임대료 2만 원으로 익산시가 100세대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