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장애인을 일정 수준 이상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의무고용대상 중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5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평균 3.17%, 공공은 3.86%, 민간은 2.99%를 각각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제공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로 지정된다.
이 가운데 공공영역은 장애인을 3.8% 이상, 민간기업은 3.1%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 지키지 못하면 그만큼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사업체들은 매년 1월마다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등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률 및 규모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공공부문의 고용률만 전년(3.88%)에 비해 0.02%p 하락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고용률이 하락한 일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공공부문의 고용률이 하락한 주요 지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비공무원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었다.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전년 6.03%에서 지난해 5.9%로 뚝 떨어졌다.
또 공공부문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정부부문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였다.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역시 2018년 이후 꾸준히 0.05%p 내외로 상승하다 이번에는 0.02%p 떨어졌다.
노동부는 공무원의 고용률이 유독 낮은 이유로는 장애인 교사 공급 자체가 적은 교원이나, 격오지 배치, 탄약·총포관리 등 특수업무 비중이 높은 군무원의 업무 특성 탓에 장애인 채용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민간기업을 살펴보면 500인 이상 1천 인 미만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3.45%로 가장 높았다. 또 1천 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88%로, 전년 대비 0.11%p 상승한 점도 눈에 띄었다. 이들 500인 이상 기업에서만 장애인 10만 9703명을 고용해 전체 의무고용대상 기업이 고용한 장애인 중 절반 이상(51%)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 100인 미만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9%,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3.31%,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3.41%를 기록해 1천인 미만 기업에서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률이 낮았다. 다만 대기업 진단의 고용률은 2.43%로, 1천 인 이상 기업 중에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