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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반년 만에…배후 30대 '이팀장' 검거(종합)

사건/사고

    '경복궁 담벼락 낙서' 반년 만에…배후 30대 '이팀장' 검거(종합)

    해외 서버를 둔 불법 OTT 사이트 운영자로 확인돼
    사이트 홍보 목적으로 범행 저질러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작년 10대들이 스프레이를 이용해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배후인 30대 남성이 범행 약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A(30)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른바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며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시를 받은 임 군과 김 양은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영추문·국립고궁박물관·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윌△△티비.com feat 누누"라는 문구 등을 30m 길이로 적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사건 당시 경복궁 담장에 이름이 적힌 사이트는 A씨가 운영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해줄 이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검거된 임 군 등과 달리 A씨는 뒤늦게 검거됐다.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그동안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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