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사건을 전담 판결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공언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관련 논의를 개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부·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노동법원 설치를 전격 추진한 배경에 대해 이 장관은 "임기 내에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더 심층적인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단계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동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 법이 개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됐던 점을 짚고,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여야를 망라해 관련 법 개정안을 냈다"고 자신하면서 "전날 여당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 개원만 하면 바로 노동법원 설립안을 내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노동법원의 형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워낙 생각이 다르다.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동위원회와의 관계,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또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독일의 사례를 비롯해 미국, 일본의 사법제도 등도 참고할 것"이라면서도 "외국 제도가 좋다고 우리나라에 딱 갖다놓으면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 없이 안착할 방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야를 넘나들며 발의, 약속했던 부분이 이미 있어 사회적 대화나 공감대만 잘 만들어내면 임기 내에 (노동법원 설치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16일 이 장관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서는 "(업종별은 물론) 지역별로도 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는데 결정방식부터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개문휴업 상태에 빠져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노사정 주체들이 노력을 해서 지난 2월 기본적인 방향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