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전세사기특별법 토론회. 연합뉴스다음주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23일 토론회를 또 열어 법개정에 반대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었다. 야당과 시민단체 주도로 마련된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난달 24일과 30일에 이어 세 번째 진행된 정부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구제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개진됐다. 사기피해자가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얼마로 보고 정부가 선매입할 것인지 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상 경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려운 데다, 임대인에 대한 선순위 조세채권이나 근저당 등의 확인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권리관계는 복잡하다. 그러나 조세 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특별법 개정안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돼도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선구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후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실 채권이라는 점에서 후회수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구제 후회수에 투입될 국가예산의 규모를 놓고도 정부는 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과 피해자단체 등은 피해보증금의 30%가량을 선구제한다는 전제 하에 5천억원 미만이 소요된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2조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는 법률 개정안이 재원으로 규정한 '주택도시기금'의 고갈 우려도 내놓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2021년말 49조원이었으나, 건설경기 부진과 청약통장 해지 증가 등 원인으로 올해 3월말 13조9천억원 수준까지 줄었다는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금은 무주택서민이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 기반이고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성 자금이다. 이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면 수조원대 손실이 다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기금 사용 자체에 반대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기조 아래 3번의 토론회를 진행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당초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 때 '다음주 전세시장 대책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이날까지 국토부는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만7060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단체는 오는 24일 서울 등 각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