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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으로 실형 받고도 만취상태로 또 난동피운 40대

강원

    상습폭행으로 실형 받고도 만취상태로 또 난동피운 40대

    핵심요약

    특수재물손괴등재범과 특수폭행재범 등 혐의
    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재판부 "확정 판결 사건과 동시 판결 형평성 고려해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수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피운 40대가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등재범과 특수폭행재범, 폭행재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7시 28분쯤 강원 삼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B(59)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을 CCTV 모니터에 던져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뭐하는 짓이냐, 소주병을 왜 던지냐"라고 항의하자 A씨는 빈 맥주병을 B씨의 몸에 던지기도 했다.

    같은날 A씨는 또다른 유흥주점 입구에서 남성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는 40대 여성의 등을 때리고 해당 유흥주점의 업주를 만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출입문이 잠기자 약 10분간 주변을 배회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그는 같은해 3월 B씨가 운영하는 다른 유흥주점의 방충망을 발로 차 찢어지게 한 것과 관련해 B씨와 합의를 한 뒤 피해자의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쯤 삼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주인과 손님이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편의점에 들어가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빨리 가라, 나 OO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폭행과 특수폭행, 재물손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혐의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의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사건과 연관된 다른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판결이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폭력 범죄와 동종인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며 "거듭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은 직후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빛이나 준법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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