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 주는 등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정부는 전날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날인 오는 29일 만료되는 관계로 재의결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거부권이 사용되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