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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유공자법 등 강행처리 반발 "거부권 유도"

국회/정당

    與, 민주유공자법 등 강행처리 반발 "거부권 유도"

    추경호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적극 검토"
    장동혁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하는 꿍꿍이…'탄핵 열차'의 시동"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당초 28일 처리 예상 안건이었던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외 추가로 4개의 법안이 기습 상정돼 처리된 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4·16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등 4개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입법 폭주는 입법이 아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본회의마저 '협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을 끝내 외면했다"며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정에 관한 합의도 없이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더니, 특검법이 부결되자 대뜸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에 없던 7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더니 그 중 4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 같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야당이 원하는 내용만 담긴 법안들"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꿍꿍이뿐"이라며 "21대 국회 내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입법폭주를 일삼더니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는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에 거듭 동조하며 친정을 향한 '수구초심'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한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아직 사회적 논의 자체도 성숙해 있지 않은 그런 일방독주로 본회의 처리된 법안"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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