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북도는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경상북도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됐으며, 올해는 7개 시·군(포항, 구미, 상주, 의성, 고령, 성주, 울진)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긴급돌봄 사업은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
즉,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이용자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과 가사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자는 1달 기준 72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