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전주시 삼천동의 리사이클링타운에서 현장 합동 감식을 시작하는 경찰, 소방,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 송승민 기자전북 전주시가 사고로 작업이 중단된 리사이클링타운 음식물처리동에 대한 사용중지 처분을 해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음식물처리동의 재가동 여부를 심의한다.
해제심의위원회에서 사용중지 처분이 해제되면 한 달가량 중단된 음식물 처리시설이 가동된다. 승인이 안 되면 업체 측은 다시 보완해야 한다. 사용중지 처분은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산재 재발과 확산을 막는 제도다.
전주시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음식물처리동에 대한 안전진단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지난 28일 오후 고용노동부에 사용중지 처분 해제를 신청했다"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전주지역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시설인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리사이클링타운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소화슬러지 배관 교체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각각 전신 42.5~85%의 화상을 입어 대전과 충북 오송, 광주 화상 전문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주시가 2016년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세운 리사이클링타운은 전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등 폐기물(1일 기준 300t)을 처리하고 있다. 태영건설·한백종합건설·에코비트워터·성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36년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한편, 지난 2일 리사이클링타운 사고 발생 이후 사용중지 기간에 시설 내에서 '연계처리수 수송관 역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음식물 처리 소화조 내부 미생물의 황화수소 수치가 높게 나온 것과 관련해 수분 등 먹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연계처리수가 역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