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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못 넘은 석탄화력 폐지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대전

    국회 못 넘은 석탄화력 폐지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충남도, 관련 토론회서 특별법 제정 강조
    인구 유출·감소, 경기침체, 지원금 축소 등 우려

    보령석탄화력발전소. 신석우 기자보령석탄화력발전소. 신석우 기자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충남도가 특별법을 조속하게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이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남 과장은 "지난해 폐지 지역인 태안·당진·보령·서천 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체 산업 육성 등 산업 대책에 대한 요구가 60.1%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이 가운데 절반인 14기가 충남에 자리 잡고 있다.

    충남에서만 앞으로 2025년 2기, 2026년 2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2030년 2기, 2032년 2기, 2036년 2기가 순차적으로 문을 닫는다. 2020년에는 이미 보령화력 1·2호기가 문을 닫았다.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는 생산 유발 금액 19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금액 7조 8천억 원, 취업유발 인원 7600명 감소를 예상했다.

    보령시만 해도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후 2021년 1월 인구 10만 명이 무너졌다.
     
    폐지 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 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지만, 폐지 직후인 2021년 한해에만 배가 넘는 1821명이 줄었다. 지방재정 수익은 약 44억 원, 지역소멸 위기가 급증하면서 소비 지출은 190억 원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특별법 제정은 물론 기금 조성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관련 촉구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수십 년간 신체·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석탄발전 폐지 지역의 특별한 희생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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