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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재산분할 판결에 최태원 측 "편파적 재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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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조 재산분할 판결에 최태원 측 "편파적 재판에 상고"

    '1조3808억원' 사상 최대 재산 분할 판결에 崔측 대법원 판단 받기로
    崔측 "이미 결론 낸 듯 독단적으로 재판…일방 주장 사실처럼 공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1조3808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해 성실히 증명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유입설에 대해선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재판 기간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2022년 12월 1심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동시에 그동안 알려진 재산 분할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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