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여자친구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2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이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범인도피와 보험사기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20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B(20대)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0분쯤 진천군 덕산읍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B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자 유리조각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렌트카 보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운전자를 속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A씨로 특정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실제 운전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운전석에 B씨의 신발이 놓여있던 게 단서가 됐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가 100m가량 운전하다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겨주는 장면을 포착했다.
또 이들이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추정했다. 사고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다.
A씨는 보험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