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는 곽명우. 연합뉴스한국배구연맹(KOVO)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곽명우(OK금융그룹)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31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곽명우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연맹은 최근 곽명우에 대한 문제 제보 접수 후 본 건에 관해 OK금융그룹과 선수를 통해 정확한 사실 파악을 했다. 그 결과 곽명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항을 확인했다.
또 사실 파악 과정 중 선수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
곽명우 대상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 연합뉴스이날 상벌위원회는 곽명우와 OK금융그룹 구단을 출석시켜 진술과 소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상벌위원회는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항은 프로배구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다시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수가 잘못을 깊게 뉘우쳐 반성하는 점,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고려한 점 등을 참작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연맹은 상벌규정 제3장 징계 등 제10조(징계사유) 1항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에 따라 곽명우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