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이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대형 평수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중소형 주택 2채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 형평성 문제 보완과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대형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은 중소형 주택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2주택을 공급받게 되면 대부분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현저히 높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처분할 경우 다주택자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대형 평수 1개 주택을 중소형 2개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1990년대 조성된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에서 중소형 평수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기존 소유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폭탄을 맞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2주택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개정안도 뒤이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