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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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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방침을 세웠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는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단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의결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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