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현직 충청북도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청주

    현직 충청북도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충북도의회 제공충북도의회 제공
    현직 충청북도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충청북도의회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최근 A도의원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 기획사가 도내 학교로부터 명함과 현수막 제작 등을 수주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자체적으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도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건, 100만 원 이내 소액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도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충청북도와 산하기관, 교육청 등 직무관련 기관과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다.

    도의회는 A도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A도의원은 "회사 직원이 기존에 거래해 왔던 학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몇 건의 일을 맡은 것 같다"며 "인근에 동명.동일 업종의 업체가 있어 제가 많은 일을 따낸 것처럼 오해가 불거진 거 같다"고 해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