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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기사가 음주 운전에 사고까지…영아 등 2명 부상

부산

    마을버스 기사가 음주 운전에 사고까지…영아 등 2명 부상

    지난달 16일 부산 사하구 한 교차로서 마을버스가 승용차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전치 4주 중상…20개월 영아도 경상 입어
    마을버스 기사,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수치
    경찰조사서 숙취운전 인정…운행 전 음주 측정도 안 해

    지난달 16일 부산 사하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마을버스 기사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다. 부산경찰청 제공지난달 16일 부산 사하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마을버스 기사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의 한 마을버스 기사가 술이 덜 깬 채 '숙취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20개월 영아 등 두 명이 다쳤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교차로에서 A(30대·남)씨가 몰던 마을버스가 좌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40대·여)씨가 전치 4주 중상을 입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개월 영아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이 버스 기사 A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저녁 술을 마신 뒤 술이 덜 깬 채로 출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마을버스 기사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해야 하지만, 이날 A씨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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