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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MZ조폭'과의 전쟁 선포…"무관용·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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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MZ조폭'과의 전쟁 선포…"무관용·구속수사"

    대검, '무관용 원칙' 5개 사항 전국청에 지시
    "조폭 범죄는 법치국가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

    MZ조폭 조직원 단합대회 사진. 연합뉴스MZ조폭 조직원 단합대회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MZ 조폭'들의 범죄와 관련해 '무관용·구속수사' 원칙 등을 선언했다.

    대검찰청은 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 구형, 자금박탈 등 엄단하도록 전국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2년 7월부터 경찰과 협력해 수사협의체를 가동하고,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밝힌 MZ 조폭 수사 대응 방침은 아래와 같다.
    조직폭력범죄 '무관용 원칙' 대검찰청 지시사항
    ①조직폭력배가 저지른 범죄는 폭력, 갈취 등 종래 범죄유형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하게 구형
    ②현장에서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들은 물론, 그 배후에서 지시, 공모, 가담한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적극 의율)
    ③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형의견을 개진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고, 형량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
    ④범죄의 동기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직폭력범죄로 얻은 불법 범죄수익 및 조직폭력범죄의 자금원(소위 '돈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한 뒤, 철저히 박탈
    ⑤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경제적․심리적ㆍ법률적 지원 등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

    대검은 2030세대 사이에서 'MZ 조폭'들의 범죄가 심각한 국면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경쟁 조폭원들 간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고, 같은 달 서면에서는 20대 조폭들이 일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MZ세대 조폭이 유흥주점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난동을 벌이는가 하면 지난해 말에는 인천에서 조폭들이 일반 시민을 집단으로 보복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대검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주식리딩방, 불법사채, 대포통장 유통 등 각종 신종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바탕으로 세를 과시, 확장하는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국면"이라며 "조직폭력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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