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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송치…경찰, '이별통보에 계획살인' 판단

사건/사고

    '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송치…경찰, '이별통보에 계획살인' 판단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흉기 휘둘러 모녀 살해
    법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별 통보 받고 범행했나' 질문에 "아니다"

    7일 오전 7시 40분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박학선(65)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나채영 기자7일 오전 7시 40분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박학선(65)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나채영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해당 여성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검찰에 송치됐다.
     
    박씨는 7일 오전 7시 40분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수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했다.
     
    박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범행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여성의) 딸에게는 왜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흉기는 왜 다른 곳에 버린 건가', '피해자 가족이 교제를 반대해서 범행한 것이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경찰은 이튿날 오전 7시 30분쯤 박씨가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 버스에 탑승한 것을 파악하고 추적해 남태령역 인근 전원마을 개울가에서 배회 중인 박씨를 붙잡았다.

    당시 수서경찰서로 압송된 박씨는 '우발적 범죄였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고, "흉기는 미리 준비했냐"는 질문엔 "아니다. 거기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 주장과 달리 경찰은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흉기는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박씨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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